자신의 어머니 가게의 창문을 부수고 친형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울주군에 있는 친형 B 씨 집에서 전동 킥보드를 충전하려다가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B 씨를 여러 차례 때렸으며,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주차장에 있던 B 씨 차량에 시멘트 블록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보닛을 파손했다.
또 올해 8월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엄마 보험으로 대출을 받아 2000만원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현관 유리창, 거실 창문 등을 깨뜨리고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가족을 상대로 폭력을 저지르고 재물을 손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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