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달 3일 문체부가 통지한 '2024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업무점검 결과 및 개선명령'을 11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음저협은 “문체부의 개선명령을 겸허히 수용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일부 지적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음저협이 2022년 시설공사 계약 과정에서 면허를 갖추지 않은 특정 공사업체에 총 2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음저협은 이에 대해 “2022∼2024년 진행한 전체 43건의 공사 가운데 문체부가 지적한 업체와의 계약은 단 11건”이라며 “해당 업체는 최초 공개경쟁입찰 당시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했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 6명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고 해명했다.
해당 업체가 면허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실제 시공은 시공 면허를 보유한 협력 업체가 담당했다”며 “하도급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은 법적 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음저협이 홍보협찬비를 정회원 일부의 사적 모임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두고서는 특정 개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음저협은 “홍보협찬비는 음악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지원 목적에 근거해 내부 규정에 의거 집행한 것”이라며 “다만 일부 증빙 방식이 미비한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정 임원이 자신의 전·현 소속사를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하고, 음저협 TV광고에 자기 노래를 사용해 저작권료를 받았다는 지적 등에 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이해충돌 행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협회의 제도 운용 전반을 재점검하고, 책임 있는 개선 조치를 통해 국내 최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서의 공적 책임과 신뢰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