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방어적 목적 부분 직장폐쇄

2025-02-24

노조 쟁의행위에 방어적 직장폐쇄 실시

판례 기준 대항성과 상당성 충족 주장

생산 중단·경제적 손실 우려

현대제철이 2월 24일 12시부로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PL/TCM(Pickling Line/Tandem Cold Mill) 설비 부분 직장폐쇄를 실시했다. 현대제철은 이번 직장 폐쇄로 약 27만톤가량의 생산 손실이 발생해 손실액이 2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제철은 "현대제철 당진냉연지회 노조의 PL/TCM 부분 파업으로 해당 공정뿐만 아니라 냉연 전 공정의 조업이 중단돼 회사에 막대한 손실 및 고객사 신뢰 하락으로 인한 경영 악화가 초래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1월 21일부터 총파업과 연속 공정의 일부를 제한하는 부분적·일시적 파업이 반복됨에 따라 전체 생산 일정 확정에 어려움이 생겨 조업 안정성 확보에도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회사는 쟁의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PL/TCM 설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의 직장폐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PL/TCM은 냉연강판 생산에 앞서 소재인 열연강판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후공정인 냉연강판 생산 라인으로 보내기 위한 사전 압연을 하는 설비다. PL/TCM은 냉연생산 라인의 선공정으로, 연속 공정 특성상 PL/TCM이 가동되지 않으면 소재 고갈로 후공정도 사실상 가동이 불가능해진다.

■ 현대제철, "판례상 직장폐쇄 정당성 갖춰"

현대제철은 "이번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 돌입 이후 시작돼 대항성을 갖췄으며, 회사의 제시안(450%+1000만원)을 지급할 경우 무리한 성과금 지급 요구로 적자 전환하는 등 판례가 요구하는 상당성도 갖췄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직장폐쇄 판례에 따르면, 직장폐쇄 시 회사가 대항성과 상당성을 갖춰야만 직장폐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대항성은 회사가 노조의 쟁의행위 이후에 방어적인 목적으로만 실시해야 함을 뜻한다. 상당성은 직장폐쇄에 중대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회사의 2024년 경영실적은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473억원의 흑자 상태였으나 성과금 제시 이후 약 650억원 적자로 전환해 24일 수정 공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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