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부터 호주에서는 인스타그램과 틱톡, 페이스북을 비롯한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서비스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SNS를 통한 10대 성착취나 그루밍, 따돌림, 자살 유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시도된 관련 법안 가운데 가장 강경한 대책이다.
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의회에서 통과된 새 법률따라 호주에서는 다음달 10일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랩 △스냅챗 △틱톡 △엑스(옛 트위터) △유튜브 △레딧 △킥 △스레즈 등 총 9개 SNS플랫폼은 16세 미만 청소년을 이용자로 둘 수 없게 된다. 해당 SNS 기업들은 기존 미성년자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해야 하며 16세 미만 청소년이 계정을 생성하거나 제한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법을 위반한 기업은 단 한 번의 위반으로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7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미성년자나 그 부모는 규칙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이용자는 해당 SNS에 더 이상 자신의 계정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계정 없이 콘텐츠를 탐색할 수는 있지만 게시글 작성이나 댓글 달기, 메시지 전송 등 계정 기반 활동은 불가능해진다.
앞으로 금지 SNS 목록이 늘어날 가능성은 남았다. 이번에 발효되는 법안은 상황에 따라 금지 대상 플랫폼 목록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4일 호주의 관련 규제기관인 이세이프티(eSafety)는 △디스코드 △깃허브 △레고플레이 △로블록스 △스팀 △구글 클래스룸 △왓츠앱 △유튜브 키즈는 이번 미성년자 이용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에서는 수년 전부터 소셜미디어로 인한 청소년 대상 온라인 학대 피해 사례가 확산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됐다. 장시간의 화면노출과 끝없이 이어지는 중독적인 피드구조가 어린이들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컸다. 규제 기관 관계자들도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에 동등한 입장에서 맞서기는 역부족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호주는 전면 이용 금지라는 강경 대응을 시행하게 됐다.
실제로 호주의 이번 대책은 미국과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 취한 유사한 규제와 비교해도 유례없이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미국 일부 주에서도 어린이의 SNS 접근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대부분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를 허용하는 형태다.
일각에서는 고강도 금지 조치가 오히려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니세프(UNICEF)는 ‘이 금지가 오히려 청소년들을 더 위험하고 규제되지 않은 온라인 공간으로 내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정서적, 사회적 유대감을 박탈하는 조치라는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법안 통과되던 당시 유고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호주 국민의 77%가 이 조치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확산될 지 주목하고 있다. 여러 정부가 호주의 사례를 일종의 실험적 모델(test case) 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호주의 사례에서 영감을 받았다”며 “유럽도 주시하며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역시 연령 제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며, 호주 정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질랜드나 덴마크 등은 최근 들어 15~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호주와 마찬가지로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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