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진우 "與 형법 개정안은 '중국모독처벌죄'…대한민국은 중국 속국 아냐"

2025-11-07

"친중 비판한다고 해서, 국민을 혐중 몰이 하지 마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중국모독처벌죄'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대한민국이 왜 홍콩의 '중국모독처벌죄'를 도입하나?"라며 "홍콩은 중국을 모독하면 징역 3년 형을 내리는 국가보안법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중국 등 특정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우리 국민을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냈다"면서 "홍콩보다 한술 더 뜬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중국 같은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모욕·명예훼손 행위는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처벌하겠다는 뜻"이라며 "외국 국가를 모욕한다고 자국민을 직권으로 처벌하는 나라가 또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며 "호혜주의를 포기한 이재명 정부의 친중을 비판한다고 해서, 국민을 혐중몰이하지 마라"라고 꼬집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민주당 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허성무·서영교·권칠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법 개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시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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