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미 ‘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 경찰 조사 받는다

2025-11-07

론칭 뷰티 브랜드 포장 피고발

“의료 구호 표식, 상업적 이용”

글맆 “콘텐츠 중단, 키트 회수”

가수 전소미가 론칭한 뷰티 브랜드가 대한적십자(적십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고발까지 당했다.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서울 성동경찰서에 접수돼 관련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적십자 로고를 전소미가 론칭한 뷰티 브랜드에 사용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를 위반했다. 해당 법은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적십자 표장,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고발인은 “적십자 표장은 전시·재난·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의료·구호 인력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공공의 표식”이라며 “상업적 맥락에서 유사한 표지가 반복적으로 사용될 경우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표장의 본래 의미가 희석되고 구호 현장에서 신뢰와 중립성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생명과 직결되는 인도적 보호체계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했다.

뷰블코리아와 전소미가 론칭한 뷰티 브랜드 글맆(GLYF)은 최근 신제품 출시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구급상자처럼 생긴 흰 바탕에 빨간색 십자가 표시가 돼 있어 적십자 로고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적십자 표장은 군당국(보호표장)과 적십자사(표시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건물은 전쟁 시 공격의 대상이 아님을 의미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적십자는 “‘적십자 표장’을 잘못 사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적십자 표창을 상표법에 따른 상표로 출원해 침해죄가 적용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글맆 측은 이를 인정하고 사과한 상태다. 글맆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관련 콘텐츠 사용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스페셜 키트는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응급처방하듯 위로한다’는 콘셉트로 기획됐으며 실제 의료나 구호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한 “문제 디자인과 관련 콘텐츠 게시를 전면 중단했다”며 “이미 유통된 PR 키트 패키지 디자인을 회수하고 재제작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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