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치중한 중처법, 실효성 의문…안전설비 지원도 확대해야"

2024-10-2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우 의원은 지난 25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의무 이행 여부를 기업이 서류 또는 형식상 요건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어 실질적인 산재 예방에 대한 판단요소로는 충분히 작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현행 중처법상 의무 해태로 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이 따른다. 하지만 명확성 원칙을 적용하는 형사 책임에서 중처법 상 의무들의 해태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중처법 각 항목별 조치로는 △경영방침추진계획서 작성(안전보건경영방침 설정 조항) △조직도 작성(전담조직 설치 조항) △평가표 작성(위험요인 확인개선 조항) △조사보고서 작성(사고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및 이행조치 조항) 등 대부분의 조치가 보고서 위주로 운영된다.

우 의원은 “중처법상 의무들은 기업이 이상으로 삼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맞으나 이를 유도하는 수단으로써 형사책임을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횡령하는 직원은 형사처벌 해도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성과가 낮은 직원을 형사처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어 고용노동부가 올해만 1천548억원을 지원한 각종 안전 컨설팅사업에서 형식적 요건에만 집중해 예방 효과 실효성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컨설팅 지원보다 안전설비 설치 투자를 유도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의 안전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융자·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에 ‘안전동행지원사업’ 등 안전설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정부에서도 여러 시도를 해보고 있지만 앞으로 지역과 업종에 따라 차별성을 두는 등 핵심 포인트를 살려 실효성에 기반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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