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통과
국무총리 위원장 준비위 설치
지자체 행·재정 지원 근거 확보
APEC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등 내용을 담고 있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이하 APEC특별법)이 지난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경북 경주)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내년 경주에서 개최될 2025 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해 행사의 성공개최를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인력·예산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경주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더 많은 예산 확보로 정상회의 성공과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김 위원장의 ‘경주 APEC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특별법의 연내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특별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으며 법사위의 문턱을 넘으면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게 된다.
이달 중으로 법사위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 특별법이 법사위를 거쳐 연내에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APEC 특별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 다음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특별법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20년 만에 돌아온 APEC 정상회의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개최돼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고 경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내년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또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등 아직 거쳐야 할 관문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며 반드시 연내 통과로 APEC 성공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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