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공공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기관지 치의신보 광고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특정 개인·단체·기관 등을 비방하거나, 사실과 다르고 과장된 성명서, 입장문 형식의 광고 게재가 제한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열린 2025회계연도 제5회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회는 치의신보 광고지침 제7조 ‘협회 정책방향 등에 반하는 광고’의 범주에 ▲특정 개인·단체·기관 등을 비방 ▲사실과 다른 주장 ▲광고주체(단체명 또는 실명 등)의 불명확한 표시 ▲모호하거나 과격한 표현, 과장된 주장이 포함된 성명서·입장문 등의 광고를 포함하는 내용을 논의한 뒤 개정을 의결했다.
안건을 발의한 이석초 공보이사는 “최근 특정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성명서, 입장문 형태의 광고 게재 요청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명확한 광고 지침 마련을 통해 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광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준수 경기지부 치무이사를 추가 위촉키로 했다.

박태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5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FDI 총회에서 박영국 FDI 재정 책임자께서 차기 FDI 회장으로 당선되어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함께해주신 대표단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GAMEX2025, 스마일런 페스티벌 등 외부 행사에 수고하신 임직원께도 감사드리며 현재 진행중인 ISO/TC 106 서울 총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