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체육회장 직무정지 불복 심문..."의혹 불과" vs "비위 행위"

2024-12-03

이기흥 측 "비위 객관적 근거 없어...절차적 하자도"

문체부 측 "수사 의뢰 상태...대한체육회 신뢰 하락"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본인에게 제기된 비위 혐의에 대해 '의혹'에 불과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근거로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체부 측은 현지점검 결과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며 법령에 따라 처분을 내렸다고 받아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임기가 내년 2월이면 끝나는데 갑자기 직무를 정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 사유는 모두 의혹에 불과하고 정식 수사조차 개시되지 않아 객관적 자료나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비위 혐의 자료 대부분 문체부 관계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수사기관 등에서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내용을 보더라도 부정채용이나 횡령 등 혐의는 의혹에 불과하다는 것을 문체부 측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무정지 통보를 급하게 하다 보니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사전통지도 누락하고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며 "이는 치명적인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선출직에 대한 직무정지이므로 방어권이 더 보장돼야 하고 절차가 준수돼야 한다. 비위행위가 도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을뿐더러 신청인에 대한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며 "만약 이런 처분이 용인된다면 의혹만으로 사전통지와 소명 기회 없이 직무가 정지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측 대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의혹만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현지점검을 해보니 신청인의 비위 행위가 여럿 드러났다"며 "신청인이 윤리경영을 저해했다고 판단해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체부 측은 "신청인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진 상태"라며 "며칠 전 입찰 비위 행위로 대한체육회가 압수수색당하기도 했고 신청인에 대한 수사나 기소도 얼마든지 예상 가능하다. 또 신청인의 여러 비위 행위로 대한체육회의 신뢰도 크게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직무정지를 해도 신청인의 3선 연임 도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가 이뤄지면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게 되어있으므로 법령상 요건도 모두 갖췄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서면을 받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이 회장 등 8명의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후원 물품 사적 사용(횡령)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제삼자뇌물) ▲예산 낭비(배임) 등 비위 혐의를 발견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구체적으로 이 회장은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의 훈련 관리 담당 직원으로 자녀의 대학 동창을 부당 채용한 혐의와 대한체육회 마케팅 수익 물품을 배부 대장 등에 기록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비위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이 회장은 즉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직무 정지의 효력을 막아달라며 이 사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2016년 대한체육회장으로 취임한 이 회장은 내년 2월에 2선 임기가 끝난다. 최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회장의 연임 자격을 심의한 뒤 그의 3번째 연임 도전을 승인했다. 대한체육회 노조는 이 회장의 3선 출마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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