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공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불출석 사유로 "엄중한 상황인 데다 6일 국회 표결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불출석 사유는 이르면 6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이날 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6당은 지난 3일 밤 긴급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뒤 해제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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