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과정서 두 선거본부가 모두 후보 자격을 박탈 당하며 잡음이 일고 있다. 경기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된 선거본부의 당선 '무효'를 결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지적이다.
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기대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경기대 학생 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일' 선거본부와 '닿음' 선거본부 간 총학생회 선거를 진행했다.
선거 결과 내일 선거본부가 2645표의 득표로 당선됐으며 닿음 선거 본부는 1783표의 득표를 얻어 낙선했다.
하지만 선거 종료 후 닿음 선거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인용 결정을 내려 내일 선거본부의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이의 내용은 선거 이전에 진행된 정책토론회 진행과 관련해 질문이 사전에 공유됐다는 의혹 및 선거 개입 의혹, 특정 후보의 정당한 선거운동 방해 등이다.
결국 경기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선거본부가 '미사퇴 간부 및 타 단위 구성원의 선거 개입 행위를 금지한다'는 선거시행세칙 제20조 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내일 선거본부의 당선을 무효화했다.
이후 내일 선거본부 역시 같은 이의를 제기해 닿음 선거본부도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하지만 경기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된 이의신청과 관련해 당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당선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선거 개입에 대한 명확한 물증이 있나'고 물었으나, 중앙선거위원장은 "먼저 박탈 공고문을 게시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각하려 했다"는 답변을 내놨다는 것이다.
내일 선거본부는 "닿음 측이 근거로 제시한 파일은 삭제된 파일을 무단으로 복원한 것"이라며 "정당하지 못한 방법에 의해 수집된 자료에 근거한 이의제기를 여과 없이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투명한 관리가 이뤄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공정 선거 문화를 망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이상 학생 선거 결과에 개입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내일 선거본부측은 "선거 이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공정한 운영을 해왔다"며 "4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