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서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23차 현장점검의 날(12월 11일)을 맞아 겨울철 안전사고 및 한파에 취약할 수 있는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21년~’23년) 겨울철에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유형을 파악한 결과 떨어짐·끼임 및 부딪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업장의 재해 예방조치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추위에 노출되는 야외작업 근로자의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을 지도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 눈, 비로 바닥이 미끄러워지고, 추위로 급하게 일을 하다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여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ool Box Meeting)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