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8년 벤처기업 지정 자격에서 제외됐던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을 다시 허용하는 정부 결정이 내려졌다. 7년이나 너무 오래걸린 조치지만 당연하고 반가운 일이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가상자산 매매나 중개를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도 정부에 벤처 지정 신청을 낼 수 있고, 일정 기준을 넘으며 벤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풀린다.
사실, 7년전 이들 가상자산 중개·매매업이 벤처 지정을 받지못하도록 제한을 둔 것 자체가 다분히 정치적이었다. 투기 조장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자금 세탁 등의 판단 근거가 붙여졌지만, 명확한 사례는 들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은 급격하게 몸집을 키웠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상자산 투자 시장은 국민 천만명(970만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작년말 100조원을 돌파했다. 미국에선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은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활성화된 마당이다.
이렇게 거래 규모나 시장은 커져만 가는데, 그 시장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거래·중개업 기업들은 음지에 있어야했다. 아예 벤처 자격을 갖지 못해, 상대적으로 다른 혁신기술 기업들이 누리는 소득세·법인세 감면이나, 벤처촉진지구 입주시 보조금, 보증 한도 확대 같은 혜택은 꿈도 꾸지 못했다.
벤처가 기존에 없던 비즈니스 개념과 형태로 한계를 뛰어넘듯 원래 있으면 안돼는 한계 규정이 이번에 풀린 셈이다. 나아가 가상자산 거래·중개 뿐 아니라 블록체인 인프라·거래 안전· NFT 등 파생상품 개발 및 운영 같은 신생분야까지 창업과 벤처 도전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정부 들어 다각적으로 논의·실험되고 모험 자본, 생산적 금융시스템 유형에 가상자산 관련 산업도 포함시켜 좀더 광범위하게 우리나라 기존 금융 전반에 혁신과 변화의 바람이 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정부 또한 이번 벤처자격 회복은 그러지 말았어야 할 것을 원래로 돌려 놓은 것일 뿐이다. 여기에 멈추지 말고, 가상자산 관련 시장·기업체 등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폭넓게 살피고, 그것이 우리 경제·산업 전체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더해야한다.
우리 벤처업계에 잇따라 불고 있는 허용·규제 개선 훈풍이 성장과 혁신의 태풍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