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구강 건강과 관련한 필수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일부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연구·진료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립대학치과병원 관리 감독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 운영 예산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지방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의료 역량 강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강선우 의원은 “의료계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의료, 특히 필수의료가 붕괴돼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에 대응하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구강 건강과 관련한 필수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