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들어 급증한 직장폐쇄, 남용 안 되도록 규제해야

2025-03-21

윤석열 정부 들어 직장폐쇄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응해 사측이 사업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파업이 극심한 사업장에서 사측이 방어적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다. 그런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이 조치가 노조 압박용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노동당국은 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면 직장폐쇄 요건을 강화하고 사후 감독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장폐쇄 건수는 36건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발생한 건수(29건)보다 많다. 반면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2017년 86만2000일, 2018년 55만2000일, 2019년 40만2000일, 2020년 55만4000일, 2021년 47만2000일, 2022년 34만4000일, 2023년 35만5000일로 감소하는 추세다. 노사분규가 대체로 완만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 추세는 윤석열 정부에서 더욱 뚜렷하다. 그런데 극단적 노사 충돌 때나 있을 법한 직장폐쇄는 도리어 크게 늘었으니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기조에 편승한 사측이 제도를 악용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비근한 예가 경북 포항시의 이차전지 재활용업체인 에너지머티리얼즈다. GS건설 자회사인 이 회사는 지난 18일 ‘부분 직장폐쇄’를 공고했다. 일부 공정 노동자들의 태업과 작업 거부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노조는 정상적으로 조업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고 주장한다. 조업중인 상황에서 직장폐쇄가 이뤄졌다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는 노조법 46조1항을 위배한 것이다. 올들어 이 회사 노조가 파업을 벌인 건 1월 전면파업 1회, 2월 부분파업 2회, 3월 2시간짜리 부분 파업 1회가 전부라고 한다. 사측이 방어적으로 써야 할 직장폐쇄를 공격적·선제적으로 쓴다는 항변이다.

직장폐쇄가 단행된 사업장은 노동자 출입이 제한되고 임금 지급도 중단된다. 노동자들이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사측이 노사갈등이 극심하다고 자인해 작업장을 멈춰세우는 것이니 기업 이미지도 나빠지게 마련이다. 미리 행정관청·노동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되니, 극약처방인 셈인데도 규제가 지나치게 허술하다. 신고제의 허가제 전환, 직장폐쇄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 부당한 직장폐쇄시 사업주 제재 강화 등을 강구해 제도 악용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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