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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외에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피고인도 포함됐다. 검찰은 7일 상고하기로 결정하며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게 됐다.
현재 대법원은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신 대법관은 1969년생으로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신 대법관은 백 부장판사와 서울대 88학번 동기이다. 또 둘은 동갑내기로 캠퍼스커플(CC)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법관은 2023년 여성 법관으로 처음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됐고 지난해 2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신 대법관은 재판 지연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신 대법관 후보자는 “법관이 증원돼야 장기 미제 적체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고 하는 등 최근 재판 지연 현상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용 등 피고인들에 대한 2심 무죄를 선고한 백 부장판사에 이어 그의 부인인 신 대법관이 이번 사건을 맡을 수 있게 되면서 검찰도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수사팀은 2심 선고 전부터 이미 상고심도 염두에 두고 이들 부부판사가 연이어 재판을 담당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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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 삼성의 사법리스크는 또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소부에서 우선 합의가 안되면 대법관 13명의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다.
검찰은 신 대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기피 사유가 부족해 실제로 기피신청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기피당한 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들이 심판에 관여한다. 대법원 심판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합의체에서 이뤄지고 과반수로 결정된다.
한편 검찰은 7일 오전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하고 "1심과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과 분식회계를 인정한 이전 판결과 배치되고 있고 관련 소송이 다수 진행 중인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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