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 항소심서도 징역 5년 판결…향후 이재명 대장동 재판에 끼칠 영향 주목
법조계 "김용 판결문서 '경선 자금' 단어 수차례 언급…수수 자금 대부분 정치활동비로 봐"
"대장동 개발사업 업무 책임 성남시에 있고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에게 총 책임 있다고 본 것"
"이재명 대장동 재판서 김용 판결문 및 유동규 증언 등 뒷받침될 것…사법리스크 더욱 커져, 치명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이 대표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김 전 부원장 판결문에서 '이재명' 언급이 130회 등장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책임자는 성남시라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총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치명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변호사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항소심 단계에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해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명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하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증언은 대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2심도 인정했다. 특히 1심에서 증거능력이 배제됐던 그의 검찰 진술 내용도 2심에서는 추가로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주목할 점은 김 전 부원장 판결문에서 '이재명'이 130번이나 등장하고 '경선자금' 언급도 반복해서 나오는 등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정치자금 대부분이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소비되었다고 판단한 점이다"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한 업무의 책임자는 김 전 부원장이 아닌 성남시라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대장동 관련한 총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있다고 직·간접적으로 본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 관련한 김 전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이 받는 혐의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따라서 이 대표 재판에서는 김 전 부원장의 1심 및 2심 판결문, 유 전 본부장의 증언 등이 뒷받침될 것으로 보이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커져 치명타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었다"며 "판결문에 공사와 성남시가 결정해서 추진하였다고 기재한 만큼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문제될 것이고 대장동 의혹 재판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법원이 책임자는 성남시라고 언급하였으므로 그 최고 책임자인 이 대표의 책임은 그만큼 커질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