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 기자들이 명예훼손 혐의에서 벗어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YTN 기자들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송치 사유를 밝혔다.
YTN은 이 전 방통위원장이 위원장직 후보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을 때인 지난 2023년 ‘이 전 위원장의 부인이 2010년쯤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두 달 뒤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전 위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보도”라며 YTN 기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8월 YTN이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의 뉴스 배경 화면에 본인의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하며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라는 자막을 내보낸 데 대해 “고의적”이라며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위원장은 두 고소 건과 관련해 YTN에 각각 5억원과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지만,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