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진술 외에 대마 등 투약 혐의 입증할 증거 없다고 판단…혐의없음 처분 결정
모발 등 채취해 국과수 정밀감정 의뢰 결과, 마약류 음성 반응 나와
대마 흡연 의혹으로 경찰 내사를 받은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영호 사무처장의 장남 태모(35)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태씨의 대마 등 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전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태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으나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9월 태씨가 태국에서 대마를 피웠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같은 해 11월 태씨 주소지 관할인 강남경찰서에 사건을 넘겼다.
이와 별개로 태씨는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도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고소인들은 피해 금액이 16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