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식 의원 징역 6개월 구형…'재산 축소 신고' 혐의

2025-02-06

검찰 "국민·유권자 속여 정당한 선거권 방해…피고인, 범행 부인하며 잘못 인정 안 해"

이상식 "21대 총선 당시 배우자와 재혼 1년 된 시기라 배우자 재산 제대로 알지 못 해"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서 총재산 96억원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배우자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시점은 배우자 예술품 등 탈세 의혹이 확산하던 시기로 이들은 이상식 피고인이 당선되도록 예술품 가액을 임의로 정하고 허위 신고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상식은 허위 재산 신고를 하고서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며 "이는 국민과 유권자를 속여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함에도 피고인들은 범행 부인을 일관하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상식은 이 범행으로 커다란 이익을 얻어 중한 책임을 가져야 하는 데도 반성하지 않고 국정감사에서 수사 경찰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도하는 등 국회의원 지위를 수사와 재판에 남용하려 했다"며 "범죄의 중요성과 피고인들의 태도를 종합해 구형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인들이 재산을 축소할 동기였다면 당연히 예술품 가액이 급등하기 전 가액으로 신고했을 텐데 피고인들은 정직하게 신고하겠다는 것 외 다른 동기 없이 당시 시세대로 신고했다"며 "상대 후보자는 재산 385억원의 재력가였다. 이상식 재산이 70억원이든 90억원이든 선거에 영향을 줄 상황이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공직자로서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자부한다. 제 재산은 간단명료하다. 집과 전세보증금이 재산의 90% 이상"이라며 "문제가 되는 건 배우자의 미술품이다. 21대 총선 당시 배우자와 재혼한 지 1년 된 시기라 배우자의 재산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22대 총선(4·10 총선) 때는 정말 철저히 신고하려고 노력했고, 배우자에게도 그림들이 제대로 신고된 건지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강조했다"며 "21대 때 7억원짜리 그림 한 점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사후에 알았고, 이를 지난 총선 때 제대로 설명했어야 하는데 (기자회견문에) 오해할 만한 표현을 쓴 거 같다. 아쉬운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갑 지역은 앞서 당선된 3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구속돼 옥고를 치른 지역"이라며 "부디 지역과 국민을 위해 제게 남은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선처해달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7일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천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걸로 판단했다.

이 의원의 선고재판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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