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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결론이다. 또한 지난해 5월에 허가한 보석을 취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또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당시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 전 본부장에게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