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로부터 탄핵 용역 하청 받아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사기극”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수사기관 등에 권고하는 안건을 지난달 인권위에 상정한 인물이다.
김 위원은 5일 밤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을 불러 조사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내란선동으로 고발당한 일타강사 전한길씨를 옹호하기도 했다. 그는 전씨에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마세요”라며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고 제안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겸직은 제한된다.
김 위원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한 상임위원 중 한명이다. 이 안건은 두 차례 전원위에 상정됐지만 모두 파행됐다. 인권위는 10일 예정된 전원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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