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하면 헌재 두들겨 부숴 없애야” 인권위 상임위원이 한 말

2025-02-06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정선거론 등을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강사 전한길씨를 옹호하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두들겨 부수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썼다.

김 상임위원은 전씨를 향해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제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고 했다.

전씨는 헌법재판관을 비난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선동한 혐의(내란 선동) 등으로 지난 5일 경찰에 고발 당했다.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헌법재판관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전씨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직무 복귀를 촉구했다.

김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되어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난다. 좌파세력의 광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투사는 바로 한길쌤”이라고 했다.

김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 권고 내용을 담은 안건을 발의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달 13일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의 저지로 해당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는 오는 10일 이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상임위원은 재상정한 안건에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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