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압박"…與당협, 헌재 공보관 '직권남용' 고발

2025-02-06

국민의힘 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회(이혜훈 당협위원장)가 6일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당협 소속 허상욱 중구의원, 박영한 서울시의원, 엄경석 성동구의원 등은 이날 종로경찰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천 공보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천 공보관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등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허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엄한 헌법재판소의 일개 공보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취재기자들에게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다’고 발언함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인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권한대행에게 의무없는 일을 행하도록 언론을 통해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천 공보관의 브리핑 내용은 직권 남용죄로서 형법 123조에 해당하는 범죄임이 명백하기에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며 “헌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정치적 편향에 대한 우려가 없어야 앞으로 이뤄질 헌재 판결에 대해 국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 재판관은 물론 관계자들의 언행 하나하나의 신중함과 정치적 중립은 중대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는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있어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헌법 해석을 내렸다.

앞서 허 의원 등은 지난달 17일 당협이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의 부당성과 불법 구속에 항의하는 뜻으로 함께 삭발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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