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전 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 3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 2025.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법원과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지 지도자로서의 정도(正道)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지연을 노린다는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전 총리는 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진행자의 말에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물론 (제청 인용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돼 있더라"며 "다만 이 대표가 과거에 어려웠을 때를 보면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고 갔을 때 이 대표에게 좋은 결과가 왔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진행자가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갔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김 전 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 변호인단이 법률 검토를 해서 그런 판단을 했을 텐데, (이 대표는) 정치 지도자가 아닌가. 결국은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제일 정도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특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2025.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김 전 총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최근 이 대표에게 '포용'을 거론한 데 대해선 "한국 정치사의 경험은 항상 더 많은 세력과 손을 잡은 축이 항상 이겼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의 강을 같이 걷는 세력들을 다 포괄하는 광범위한 연합을 이룰 때 정말로 대한민국을 다시 탄생시킬 수 있다"며 "개헌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새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경제 산업 전체의 침체를 반등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에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에 민주당이 좀 여유를 가졌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행보가) 국정 안정을 바라고, 민생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다"며 "결국 과거의 민주당스러움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어야 하고, 그런 관점에서 국가 운영의 틀도 짜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