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법인세 개정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과표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이 확정될 경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법인세 및 교육세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최종 결정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넘겼다. 이후 원내 대표 회동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여야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데드라인인 일요일까지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일요일에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당초 소소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상당수 의원들은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4개 구간 모두를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반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일부 여당 의원들은 상위 2개 구간에 대해서만 1%포인트 인상하는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들까지 법인세를 올릴 경우 가뜩이나 미국발 고율 관세로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들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는 과표 △2억원 이하(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21%) △3000억원 초과(24%) 등 4개 구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부는 전 구간에 대해 세율을 1% 포인트 씩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법인세 인상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여야 논의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양 측은 전구간 1% 인상안과 상위 2개 구간만 1% 인상안 중 한 가지를 결정하는 2가지 대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일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상위 구간만 인상할 경우 세수 증대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전 구간 인상이 통과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8조 4820억 원의 법인세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상위 2개 구간만 인상할 경우 세수 증가분은 10조 5623억 원에 그쳐 정부안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지난 정부에서 대규모 세수 펑크 사태를 겪은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물러서기 힘든 대목이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다른 세목에서 정부안이 줄줄이 후퇴했기 때문에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
반면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들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감세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증세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1위다. 이는 OECD 평균(23.9%)은 물론 미국(25.6%)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또 2023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은 한국이 3.6%로 집계됐는데, 주요 7개국(G7) 평균인 2.4%를 훌쩍 뛰어넘는다. 관세 장벽으로 매출 타격이 예상되는 시점에 법인세 인상으로 비용 부담까지 늘어나면,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투자 여력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미국발 고율 관세 영향으로 이미 벼랑끝에 선 상황인데 법인세율까지 올라가게 되면 투자나 고용을 지금보다 더 줄이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 혁신과 투자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필리프 아기옹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는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혁신 의지를 높여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며 “법인세 인하는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과도한 증세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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