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2년 더 가르쳐 필수의료 투입? 의협 회장 "이참에 폐지하자"

2024-09-30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의사 제도 폐지'를 들먹였다.

임 회장은 “한의사 제도는 국민 건강을 위해, 또 국제 표준에 맞게 폐지하는 게 진정한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이라며 “이제는 본인들 조차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란스러워 하는 한의사 제도 폐지를 공론의 장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같은 날 오전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한의사 추가 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2년의 추가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주고 이들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투입하자"고 주장한 것을 의식한 것이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지금 (의사 수를) 늘려도 6~14년 뒤에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으냐"며 "의대, 한의대 모두 개설된 5개교에서 한의사에게 2년 더 가르쳐 의사 면허를 부여해달라"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렇게 양성한 인력을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 및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한정한다면 의사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한의협의 주장과 관련해 “우리나라를 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며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 건강에 유익하다고 어느 나라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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