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에게 의사면허 부여하면…”

2024-09-30

“현재 의사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수업 거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에는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하고, 의사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

한의계가 의료대란 사태를 계기로 한의사들의 역할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의사에 대한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30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아일렉스 상가 5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기자회견 내용을 단순하게 요약하면 공공의료분야 의사수급난 조기 해결을 위한 한의사 활용방안이다.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를 신설해 2년의 추가교육 실시를 통해 한의사의 면허를 의사 면허로 전환한 후 의사가 부족한 지역공공의료기관에 이들을 의무 투입하자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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