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금 재투자 시 매년 강제 결산 의무 우려 해소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도 비과세 혜택 유지
최근까지 도입 여부를 두고 갈등이 계속되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토탈리턴(TR)과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앞서 두 ETF 모두 분배금 등을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사라질 경우 대규모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존폐 위기에 처했던 TR·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가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금투세가 폐지로 가닥이 잡히면서 두 상품의 실질 분배금이 줄어들거나 재투자 효과가 감소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TR ETF는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자동으로 재투자해 복리 효과를 누리는 상품이다. 해당 ETF는 매도 전까지 사실상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점 때문에 인기를 끌었다.
실제 지난 12일 기준 국내 증시에 상장한 TR ETF는 총 25종으로 순자산총액은 10조6931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말(7조7730억원) 대비 37.6% 늘어난 수준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자산운용사 등 집합투자기구에게 매년 1회 이상 결산 및 분배토록 하고 있는 가운데 지수 구성 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른 이익 등은 유보가 가능하다.
다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 같은 예외 규정이 사라지면서 TR ETF도 연 1회 결산이 의무화되면서 이익금에 의한 복리 효과가 크게 악화될 위기였다.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도 상황이 비슷했다. 커버드콜 ETF는 콜옵션을 매도한 금액인 ‘프리미엄’과 기초자산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분배금 재원으로 삼는 ETF다. 커버드콜 ETF는 높은 분배율을 보여주지만 콜 옵션을 매도하기에 상승장에서는 주가 상승 폭이 일부 제한된다는 특성이 있다
국내 주식 커버드콜 ETF의 경우 분배금이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ETF 분배금은 15.4%의 배당소득세를 적용받지만 국내 주식 커버드콜 ETF에서 분배금 재원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장내 콜 옵션 프리미엄 매도금액은 세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됐다면 해외 증시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커버드콜 ETF와 마찬가지로 분배금 재원이 과세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일각에서는 해외 주식형 커버드콜 ETF 대비 상대적 낮은 수익률을 기록 중인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에서 대규모 투자자 이탈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금투세 폐지 결정으로 TR·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의 분위기가 밝아진 가운데 잠시 주춤했던 해당 유형 신규 상품 출시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신한자산운용은 지난달 SOL 미국배당다우존TR ETF를 상장시킨데 이어 지난 4일에는 ‘밸류업 ETF’로 SOL 코리아밸류업TR ETF를 내놓는 등 관련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투세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TR·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확대될 것”이라면 “운용사들도 투자자 대규모 이탈 가능성이 감소한 만큼 관련 상품 출시를 서두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