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국정운영계획] 대통령 숙고로 '정부조직개편'은 빠져

2025-08-13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의 이관, 금융위원회 금융 정책의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이관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 반영됐다.

국정기획위는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에게 초안이 보고되면서 국민보고대회에서 최종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아직 결론을 내지 않으면서 이날 발표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은 빠지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숙고를 거듭하는 모양새다.

국정위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안은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해체해 금융정책 기능을 신설하는 재정경제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한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당국과 업계를 종합하면 이 같은 안은 금융정책 콘트롤타워 약화 및 감독기관 난립 우려 등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반발, 한·미 정상회담 준비 등 외교·안보 현안 부담이 겹치면서 발표 시점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인 문제도 남았다.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민간 주도 독립 금융감독기구에 감독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비슷한 논의가 있었던 2017년 당시 법제처는 국무조정실, 기재부, 금융위 등과 개최한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에서 금융기관 제재, 설립·합병 인허가 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라며 민간기구 이관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금융위설치법, 은행법 등 패키지 법안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법안 통과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대통령실이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산업부 에너지실을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이관하거나 환경부로 붙이는 방안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통상·에너지 패키지 전략이 주효하게 작용한 가운데 독일 등 제조 강국이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처와 합쳤다 다시 산업 부처와 묶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관세 전쟁에 따른 산업 공동화와 고용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개편안에 신중해지기를 부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한미 정상 회담 등 굵직한 일정이 남은 것을 감안하면 정부 조직개편안의 확정은 다음 달 또는 4분기께에서나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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