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국내 증시에 1월 효과(January effect)가 나타나고 있지만, 증시의 지속 상승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코스피 지수는 연초 2398.94포인트로 시작했지만, 1월 중 5%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다. 참고로 1월 효과는 투자 이론 중의 하나로서, 1년 중 1월에 주식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시장 이례(anomaly) 현상이다.
대체로 1월 효과는 연말에 세제 문제로 매도된 주식을 낮은 가격에 재매수하려는 투자심리, 기관 투자자의 신규 포트폴리오 구축 차원의 주식 대량 매수 등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국내 증시가 지속 상승세를 보이기에는 모멘텀(momentum) 요건이라 볼 수 있는 증시 환경이 좋지 않다.
미국 트럼트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 보호무역 기조 강화 및 재정 지출 확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미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시장금리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미 연준의 긴축기조 지속으로 한미 금리차는 더욱 확대되어,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국내 증시에 미칠 부정적 요인이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의 지지부진이다. 올해 1월로 동 프로그램 출범 1년이 넘어섰지만,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코리아 밸류업 지수(이하 밸류업 지수) 출범에도 불구하고, 동 지수의 뚜렷한 상승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ETF(상장지수펀드)의 누적수익률이 대체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동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배당성향도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목표인 주주환원에 대한 구체적 인센티브가 없고, 밸류업 지수 편입 종목 선정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투자자의 동 지수에 대한 신뢰 저하, 동 지수 편입에서 탈락한 기업들의 주주환원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상장사중 물적분할 이후 상장까지 이어지는 '모자 중복상장' 사례가 많은 편이다. 이는 모기업 주식의 지분율 희석으로 기존 주주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는 문제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역행하는 재무적 행태이다.
최근 상법 개정안을 통해 상장사가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에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도처에서 제기된다. 주주환원에 힘쓰는 상장사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등이 없는 자발적 밸류업 프로그램만으로는 주주환원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 한계가 있다.
회사에 국한된 현행 상법의 이사 충실의무를 개정안에서는 회사와 주주로 확대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는 상장사의 경영진이 소액주주의 부를 제고시키는 데 충실함으로써, 개인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상장사의 주주환원 지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미 상장사의 평균 배당성향은 40%에 육박하고 있어, 국내 상장사에 비해 2배가량 높은 편이다. 또한, 내재가치를 나타내는 PBR(주가순자산비율)의 경우 미국이 5배에 육박하는 반면, 국내 상장사 평균은 0.8배 정도이다. 국내 상장사의 PBR 수치는 글로벌 주가지수 발표기관인 미 MSCI에서 제시한 신흥국 평균 수치인 1.7배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지난 1년간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PBR은 오히려 낮아졌다. 최근 한국거래소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반 국내의 전체 상장사 중 PBR 1배 미만 기업의 비중이 44.28%였으나, 해당 수치는 올해 초반에 55.63%로 증가했다.
위와 같이 국내 상장사의 저평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 제도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를 통과해서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는 상장사의 물적분할 및 중복상장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상법 개정을 통해 물적분할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주식매수청구권의 확대 적용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현행 상장사에만 국한된 동 제도가 비상장사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 마련이 요구된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장기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국내 증시의 경우 장기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높은 배당소득세율이다. 현행 국내 배당소득세는 배당 및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로 과세하여, 최대 50% 세율이 부과된다. 참고로, 미국은 배당수익의 15%를 분리 과세한다. 또한,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조치도 필요하다.
셋째, 밸류업 지수 개편이 필요하다. 현행 지수편입을 위한 종목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동 지수가 증시 부양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동 지수는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요건을 중심으로 우수업체로 평가된 종목을 편입시켰다. 이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평가 부문인 PBR 지표이다. 2년 평균 PBR 순위를 기준으로 상위 50% 이내 종목으로 고려한 기준은 문제가 있다. EVA(경제적 부가가치)처럼 절대가치 지표가 아닌 업종별 상대가치를 고려하는 PBR의 특징이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밸류업 지수 편입 기준의 재선정 및 엄정한 재심사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