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기자회견 불참' 가스공사 강혁 감독에 제재금 50만원

2026-01-02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강혁 감독이 경기 종료 후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한 데 따른 징계 처분을 받았다.

KBL은 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BL센터에서 제31기 제7차 재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결과, 경기 후 공식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강혁 감독에게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소속 구단인 대구 한국가스공사에는 경고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번 징계의 발단이 된 경기는 지난 27일 대구체육관에서 열린 SK와의 정규리그 맞대결이다. 한국가스공사는 경기 종료 직전까지 팽팽한 승부를 이어갔으나, 종료 1초를 남긴 상황에서 안영준에게 결승 득점을 허용하며 66-67, 단 1점 차로 아쉽게 패했다.

경기 직후 강혁 감독은 구단과 논의한 끝에 공식 취재진을 상대로 한 인터뷰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가스공사 측은 경기 막판 결정적인 실점 장면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구단은 안영준이 골밑 돌파 과정에서 공을 소유한 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득점으로 연결한 동작이 트래블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해당 장면과 관련해 KBL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지만, KBL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그 사무국은 "경기 운영 전반에 대한 사안만 이의 제기 및 재정 신청의 대상이 되며, 파울이나 바이얼레이션 여부 등 심판의 판정은 경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제로 제기된 안영준의 플레이에 대해서도 규정상 정상적인 동작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구단에 전달했다.

한편 KBL 규정에 따르면, 경기 종료 후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공식 인터뷰에 감독이나 선수가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안은 재정위원회에 회부된다. 이에 따라 KBL은 강혁 감독의 기자회견 불참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재정위원회를 열었고, 그 결과 제재금 50만 원 부과라는 징계를 확정했다.

wcn050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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