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KT 망사용료 협상 내부특혜 의심…과기정통부가 조사해야”

2024-10-08

KT가 유료방송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에 망 사용료 관련 약 160억원 절감 혜택을 받으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KT스카이라이프는 유무선 망사용료로 2022년에 980억4500만원, 2023년에는 그보다 20%나 증가한 1187억6800만원을 썼는데 최영범 대표 취임한 올해 망사용료 협상으로 약 160억원을 절감했다”며 “KT스카이라이프만 내부특혜를 준 것이라면 명백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이 누구냐에 따라 KT 망사용료 협상이 오락가락 하는데, 이걸 우연이라고 봐야하느냐”고 반문했다. 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을 역임하다 지난 3월 KT스카이라이프 대표에 선임된 최영범 대표에 대한 특혜라는 것이다.

최영범 KT스카이라이프 대표는 “장기 사용 고객이고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율을 조정한 것”이라며 “일부 경영 개선 효과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액수나 협상 내용은 계열사이지만 개별 기업 간의 내용이라 공개하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KT스카이라이프 대표 선임에 있어 항상 낙하산 논란이 있어왔다”며 “KT가 낙하산 인사인 KT스카이라이프 대표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김영섭 대표님께서는 동의하느냐”고 질의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짧게 답했다.

이 의원은 “민간사업자 간 계약사항이라 정확한 금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의원실로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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