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 공정성 저해의 개연성 인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한 뒤 유튜브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과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드뉴스에 지지율을 표시하며 강북구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중 적극 투표층에 국한된 지지율인 것을 기재하지 않은 채 전체 지지율인 것처럼 공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사실을 숨겨서 대체적으로 진실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해 여론조사를 왜곡했고 그 결과가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개연성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과 양씨는 지난해 2월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경쟁자였던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