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빌리프랩 이어 쏘스뮤직과도 5억 손배소…1월 첫 재판

2024-11-21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사내이사직 사임을 선언한 가운데,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과의 소송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0일로 정했다.

민희진은 지난 4월부터 겪고 있는 하이브와의 갈등 속에서 “하이브가 뉴진스가 아닌 르세라핌을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켰다. 또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이브는 “쏘스뮤직과 민희진 간 논쟁으로 인해 뉴진스 데뷔 일정이 밀리면서 쏘스뮤직이 준비하는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게 됐다. 두 팀의 데뷔 시점이 연달아 이어져 서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최소 일정기간 홍보기간을 설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쏘스뮤직 측 역시 “자신의 런칭 전략을 ‘쏘스뮤직이 카피했다’는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당시 CBO의 런칭 전략을 카피한 적 없으며 민희진 CBO의 컴플레인 내용을 인정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또 “사실이 아닌 내용 및 무례한 표현과 함께 타 아티스트의 실명을 존중없이 거론하는 작금의 사태에 깊은 유감”이라며 회사와 르세라핌에 대한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쏘스뮤직과의 소송에 앞서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도 민희진을 상대로 20억원 규모의 손배해상 소송을 시작한다. 첫 변론기일은 마찬가지로 내년 1월 10일이다.

민희진은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콘셉트 표절이 갈등의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아일릿의 데뷔 콘셉트, 의상 안무, 영상미 등 여러 부분에서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것. 민희진은 하이브가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대한 보복성으로 자신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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