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는 임금 체불됐는데 왜 '지연이자' 적용을 못 받나요?"

2024-06-30

직장인 87%가 22대 국회에서 모든 임금 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3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 단체가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2대 국회가 직장인들을 위해 추진해야 할 최우선 노동 정책' 설문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 노무사, 변호사 등이 선정한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7개 항목을 기반으로 한 선택지 중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를 모든 임금 체불에 적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7.3%로 가장 많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퇴직자의 체불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데 재직자도 이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9%로 2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일하는 모든 사람 고용보험 가입'(82.2%), '노동시간 단축 및 연장근로 상한 설정'(81.8%), '사용자·노동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81.0%)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 최혜인 노무사는 "직장인들이 22대 국회에 기대하는 것들은 이미 이전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직장인들은 예전부터 체불임금, 장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배제, 고용보험 배제, 비정규직 문제로 고통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고 그 단적인 사례가 이번 '아리셀 참사'"라며 "22대 국회는 더는 직장인들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노동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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