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정 땐 벌금 경감…부당노동 소송법 개정

2024-07-01

소송 남발·사업 위축 지적에

가주 상원 PAGA 개정안 통과

피고용인 보상 25%→35%로

가주 상원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소송법(PAGA)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04년에 발효된 PAGA는 고용주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피고용인이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부당 노동 행위가 밝혀질 경우 고용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사항을 시정해도 벌금이 줄어들지 않는 등의 조항 때문에 사업주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PAGA를 통해서 제기된 소송만 1년에 수만 건에 달해 PAGA가 소송 남발을 불러왔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이러한 지적 때문에 업계가 계속 반발했고 PAGA 폐지안을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를 비롯해 주의회, 업계, 노동계 대표가 모여 협상을 진행했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위반사항을 시정하면 벌금을 줄여주고 회사 내규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미리 정부기관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부당 노동 행위 고발 시 고용인이 내는 벌금 중 피고용인이 받는 비율도 25%에서 35%로 올라가는 등 피고용인에게 유리한 변화도 있었다. 이는 벌금의 75%가 주 정부에게 돌아가고 이 때문에 고발해도 피고용인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적다는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정부에는 PAGA 관련 벌금 1억9700만 달러가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섬 주지사는 개정안에 대해서 “(PAGA는) 굉장히 복잡한 이슈였고 서로 간의 타협을 해야만 했던 문제지만 합의를 끌어냈다”며 법이 바로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슐리 호프만 가주상공회의소 정책담당관은 “PAGA 법의 의도는 좋았지만 일부 업주들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업주들에게 불리했던 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라 플락스가주노동연맹 디렉터는 “PAGA는 저임금 노동자와 이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법”이라며 “합의를 통해 PAGA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도구로서 남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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