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위한 ‘묻지마 공탁’ 막는다···한병도, 공탁법 개정안 발의

2024-07-03

“성폭력·음주운전 등 범죄에 대해 형사공탁 할 수 없도록 규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시 을)이 이른바 ‘묻지마 공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형사공탁제도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특정 범죄에 대해 형사공탁을 금지하고 공탁 절차를 더욱 엄격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현행 공탁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악용되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공탁을 하고, 이를 통해 재판에서 감형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형사공탁을 해당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 기일 7일 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또 법원은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공탁 내용을 고지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특히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음주운전 범죄 등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년간 형사공탁 건수가 68.1% 증가한 상황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재판 선고 직전에 이루어지는 ‘기습 공탁'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두 번 울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형사공탁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이용기자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