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해철 의원, 국방기술품질원 종사자 노동권 보장 ‘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4-07-03

박해철 의원 “왜곡된 법 적용을 바로잡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안산시병) 의원은 국방기술품질원 종사자들의 정치 참여 기본권과 노동기본권(단결권·단체교섭권)을 회복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기술과 관련한 연구와 품질보증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곳의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 ‘방위사업법’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들의 노동삼권이 제한됐다.

반면, 국가공무원은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돼 국방기술품질원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2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 국방기술품질원 직원들의 정치참여기본권과 노동삼권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권은 헌법 가치와 국방 부분 산업 평화의 중요성을 고려해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방부도 이와 같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포함한 방위사업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박해철 의원은 “해당 법안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법안”이라며 “왜곡된 법 적용으로 제한된 노동권이 이제라도 바로잡힐 수 있도록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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