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김성원 등 10인 "위기아동·청년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원스톱 창구 설치해야"

2025-04-21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조직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은 사회적 지원체계와 가족의 보호망에서 이탈된 경우가 많아, 지자체의 판단이나 여건에 따라 지원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방임·고립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위기아동·청년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반드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전담조직 또한 지정하거나 위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공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성원, 고동진, 구자근, 김선교, 박성훈, 박충권, 서지영, 이인선, 이종배, 임이자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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