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윤재옥 등 10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획일적 사선제한 규정 삭제해야"

2025-04-2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등 10인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시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여 건축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건축법'개정으로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에 대한 획일적인 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여전히 도로의 너비에 따른 획일적인 사선제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도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특례를 규정한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도로의 너비에 따른 획일적인 사선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도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토지 이용의 효용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윤재옥, 김기웅, 김민전, 김상훈, 김소희, 김정재, 서지영, 서천호, 정희용, 최수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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