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에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사려면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철거 전이지만 곧 아파트로 변신할 연립·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토허제 대상이 된다. 또한 유주택자가 토허제 지역에서 집을 매입하면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토허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했다. 구청마다 토허제 적용 기준이 달라 혼선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그간 논란이 있었던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토허제 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입주권에는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맞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철거 예정이거나 철거 중인 곳의 입주권을 살 경우엔 준공 후 2년 동안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반건설사가 최초로 공급하는 분양권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주택자가 토허제 구역 내에서 신규 주택을 살 경우엔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매매‧임대)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년 실거주 의무 기간 산정 기준도 명확해졌다. 실거주 의무는 원칙적으로 취득(등기) 시점부터 부여된다. 입주권이 아닌 통상적인 아파트 매매라면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4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소명하면 취득·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또한 입주 후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엔 기존 거주 기간과 재개발·재건축 완료 후 거주 기간을 합산해 2년을 충족하면 된다. 가령 철거 전 1년을 살았다면 준공 후 1년만 추가로 거주하면 된다.
이번 지침은 토허제 4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적용 기한은 토허제가 지정된 지난달 24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