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설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대광법은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별다른 변수가 없을 시 통과가 유력하다.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에 전북이 제외돼 30여 년 동안 받아온 차별을 해소하고,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전북 광역교통 인프라가 새롭게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의결로 통과됐다.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두고 있다. 국회는 산불피해가 커지자 27일 예정된 본회의를 연기해 다음 달 1일 또는 2일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
대광법은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에 제정된 특별법으로, 그동안 총 176조 원의 국비가 투입되었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대상에서 제외돼 30여 년 동안 단 한 푼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전북이 새로운 교통망을 확충하려 할 때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컸고, 광역교통망 예산 편성에서도 후순위로 밀려 불이익을 받아왔다.
대광법을 ‘전북 차별법’이라 부르는 이유다. 대광법 개정안에는 전북을 포함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소재지를 대도시권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광법 개정안 통과로 정부 광역교통망 사업에서 제외돼 교통 오지로 전락한 전북지역의 광역교통망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광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돌발 변수가 없도록 전북 정치권이 마지막까지 전력을 기울이고, 법안이 통과되면 전북권 광역교통망 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당장은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년)’ 연구용역에 전북권에 필요한 광역교통망 수요를 반영시켜야 한다.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시행계획에 전북권을 포함하고, 전북권역의 도로, 철도, 항공, 신교통수단 등의 광역교통망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 구축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