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일반법 도시서 전환 제안
주정부 과도한 간섭 대응 성격
반대파 '정치화할 가능성' 제기
3년 뒤 주민 투표 회부될 전망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이 쏘아올린 공 ‘차터시티’가 지역 정가의 찬반 논쟁에 불을 지폈다.
정 시장은 지난 4일 시의회 정기 회의에서 현행 일반법 도시(General Law City)인 풀러턴을 차터시티(Charter City)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정 시장은 차터시티 전환안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가주 정부가 로컬 정부에 과도한 간섭을 하고 가주의회도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기 위한 소송에 많은 돈을 지출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린 가주 정부의 압력에 맞설 기회들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닉 던랩, 제이미 발렌시아 시의원이 정 시장의 의견에 동의함에 따라 시 당국은 차터시티 전환에 따른 장, 단점과 차터(헌장)를 작성하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해 연구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아마드 자라 시의원과 샤나 찰스 부시장은 차터시티 전환 제안이 정치화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했다.
자라 시의원은 차터시티로 전환하더라도 시 정부가 가주의 법과 기준을 뛰어넘을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며, 로컬 정부의 권한을 주장하기 위해 가주 정부에 맞서는 행위는 선거 캠페인 등 정치적 이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찰스 부시장도 자라와 비슷한 견해를 드러냈다.
반면, 정 시장은 자신의 제안에 정치적 동기가 없다고 반박하고 결정은 주민이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풀러턴 주민이 차터시티로 전환하는 것을 원한다고 해도 내가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가주 도시는 일반법 도시와 차터시티로 나뉜다. 일반법 도시의 정부는 가주의 법과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반면, 자체 헌장에 따르는 차터시티는 시 정부와 시의회 조직과 운영, 선거, 조닝, 로컬 세금 부과, 공공 계약 등 여러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는다. 단, 가주 당국은 차터시티라고 해도 가주법에 위배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오렌지카운티의 34개 도시 중 현재 일반법 도시는 24개, 차터시티는 10개다. OC의 차터시티는 어바인, 부에나파크, 애너하임, 샌타애나, 사이프리스, 헌팅턴비치, 로스알라미토스, 뉴포트비치, 플라센티아, 실비치 등이다. 이 가운데 헌팅턴비치는 최근 수년 동안 가주 피난처법, 가주 주택 건립 의무 규정 등과 관련, 가주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풀러턴 주민 일부는 시의회 회의 중 자유 발언을 통해 차터시티로 전환할 경우 풀러턴에서도 헌팅턴비치와 비슷한 소송이 벌어질 수 있으며, 가주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는 대신 가주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시 헌장 제정은 시의회가 하거나 주민이 선출한 헌장위원회 위원이 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완성된 헌장은 주민 투표를 통과해야 발효된다.
정 시장은 시 당국의 연구 검토, 주민 대상 홍보 활동에 드는 시간을 감안할 때, 차터시티 전환 발의안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회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2028년이나 돼야 주민투표에 회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