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한국형 쿠건법' 발의…"미성년 연예인 수입 50% 의무 신탁"

2025-06-26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아역 배우 등 아동·청소년인 연예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본인의 소득 50%를 의무 신탁하도록 하는 '한국형 쿠건법'을 대표 발의했다.

배현진 의원실은 26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배 의원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핵심은 아동·청소년인 연예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의 소득 중 50% 이상을 신탁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계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신탁업자를 통해 개설돼야 한다.

배 의원은 지난 3월 미국의 '쿠건법'과 같은 아동·청소년 연예인 소득 보호 법률을 한국에도 만들자고 제안했다. 배 의원실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 부처 간 조율을 통해 의무 신탁 제도와 현행 법 체계의 충돌 문제를 해소했다"고 했다.

배 의원실은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여러 영화, 광고 등에 출연했던 유명 아역배우들이 부모나 친족 등에 의해 소득 대부분을 탕진 당해 성인이 돼 빈곤에 시달린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1939년부터 '쿠건법'을 만들어 미성년 연기자의 수입 15%를 반드시 신탁하도록 강제한다"며 "법원의 서면 명령 없이 신탁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미성년 연기자의 수입 90%를 의무 신탁하게 한다.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에만 아동 보호 담당 위원장의 승인 후 이체를 허용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맥컬리 컬킨, 브리트니 스피어스 등 유명 스타들이 재산 갈등 등의 문제로 부모와 소송전을 벌여 승소하기도 했다"고 했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한 의무 신탁 제도 도입은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소득 보호와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은 물론, 향후 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활약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제도적 기틀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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