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대표 김세의 씨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영상을 게시할 경우, 회당 1000만 원씩 쯔양 측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부장판사 황병하·정종관·이균용)는 이달 24일 박씨가 가세연과 김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항고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1심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이 계속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채무자들이 (사생활 관련 등이 포함된) 생방송을 하거나 동영상 또는 게시물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할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간접강제금은 법원이 내린 명령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상당한 수의 구독자를 보유한 만큼 1심 결정의 이행을 강제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1심 결정이 있은 뒤에도 관련 의혹이나 소문을 확대·재생산하려는 목적으로 영상을 올렸다”며 “별도의 간접강제 결정 없이는 채무자들이 장래에도 1심 결정에 위반되는 영상 내지는 게시물을 반복 제작해 이를 게시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 측이 요청한 영상 삭제 중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일정한 일부네 한해서 삭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박씨 측이 영상 삭제를 요청하며 앞으로 이를 어길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달라며 낸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는 "사정 발생 시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전부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박씨 측이 즉시 항고했고, 이번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됐다.
이번 법적 갈등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이 지난해 7월 공개한 녹취록에서 시작됐다. 해당 녹취록에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문제 삼아 협박당하는 정황이 담겼고, 쯔양은 이후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 같은 박씨의 해명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인 방송을 이어갔고, 이에 박씨는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당초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검찰이 박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현재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보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