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행 중 다쳐도 여행자·실손보험 중복 보상 불가"

2025-04-29

여행자보험에 국내 의료비 보장 담보를 추가 가입할 때는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행 중 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이미 가입한 다른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는 경우 중복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9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소비자들이 여행자보험의 보장 내용 및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사고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하고 국내 의료비는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복 보상하지 않는다. 여행자보험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 중 국내의료비 보장 담보는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국내의료기관의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경우 보상한다.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중복 보상하지 않고 실제 지급한 의료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에 소비자들은 여행자보험 가입 전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와 약제비 등만 보상한다. 일례로 구급차 이용로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해외여행 시 체류지의 주요 병·의원, 약국을 미리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의 경우 여행 중 지연 및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면서 지출한 식음료비, 라운지 이용료, 숙박비 등 불가피한 체류비를 보장한다. 보험상품에 따라 항공기 지연, 결항 등 일정 요건충족 시 지출 비용에 대한 증빙 없이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계약 내용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행자보험은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예정된 일정을 변경·취소함으로써 발생한 숙박비나 관람료 등 간접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아울러 여행자보험의 휴대품손해 특약의 경우 휴대품의 파손·도난·강탈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피보험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은 보상하지 않고 객관적인 도난 사실을 입증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이밖에 여행자보험은 천재지변으로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발생한 추가 비용도 보상한다.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특약은 천재지변, 전쟁 등의 사유로 여행을 중단(축소)하고 귀국하게 된 경우, 조기 귀국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한다. 여행 중단 없이 현지에서 대체 일정을 소화했거나, 여행 중단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이 없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국내·외 여행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결항, 수하물 분실, 병원 치료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라며 "소비자들이 여행자보험의 보장 내용 및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여행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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