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인 경찰 조사 시 장애 여부 확인해야"

2025-04-24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A 경찰서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인 B씨는 구치소를 방문해 발달장애인 C씨를 대면조사하면서 장애인의 신뢰관계인 동석 권리를 알려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했다.

#2. D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씨는 구치소를 방문해 발달장애인 F씨를 대면조사하기 전에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을 선행조사 때 제출받았음에도 장애인의 신뢰관계인 동석 권리를 알려주지 않고 조사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장애여부 확인과 조력 필요성 고지 조치를 미흡하게 한 경찰관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주의 조치를 내렸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수사기관에서 발달 장애인을 조사하면서 장애여부 확인과 조력 필요성 고지등을 미흡하게 했던 경찰관들에 대한 진정사건에 대해 주의조치를 권고했다.

첫번째 사건에서 경찰관 B씨는 피해자가 스스로 장애인임을 알리지 않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어 보였고, 일반적인 형사 피의자 권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 고지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해 장애인 차별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경찰 인권보호 규칙등에서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게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인 상대로 조사할 때는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하고, 피조사자의 장애 여부와 유형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 담당자가 수사 대상자의 장애 여부나 조력 필요성 등을 섣불리 단정했다가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호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두번째 사건에서 경찰관 E씨는 피해자 F씨가 발달장애인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발달장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발달장애인이 아니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E씨가 수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이 사건기록에 편철돼 있었으므로 수사기록을 주의 깊게 살펴 이를 수사과정에서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부족함이 있었다고 봤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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