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용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중고생 4701명···이제라도 국가가 사과해야

2025-04-2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문교부(현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을 ‘학생교육원’에 보내 삼청교육대와 유사한 학생순화교육을 실행한 사건에 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3일 오후 열린 제108차 위원회에서 ‘중고생 순화교육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문교부는 1981년부터 1988년까지 학교가 이른바 ‘문제 학생’으로 판단한 이들을 시도교육청 소속의 학생교육원에 보내 11일 또는 19일 동안 학생순화교육을 실시했다. 학생교육원은 경북 경주 화랑교육원, 서울 종로구 서울학생수련원 등 9곳이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1981~1988년 학생순화교육을 받은 중고등학생은 4701명 이상이다. 이들은 학교로 복귀한 뒤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했으며, 현재까지도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학생교육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했다. 문교부는 학생의 부모에게 반강제적으로 동의를 받았고 아예 받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교사들이 관련 내용을 전혀 몰랐던 사례도 확인됐다.

학생순화교육의 주요 내용은 삼청교육대와 마찬가지로 유격, 유격체조(PT체조). 포복, 구보, 제식훈련, 접지훈련(공수훈련), 목봉체조 등 특수훈련이었다. 교관은 현역 군인 또는 학교 교련 교사였다.

참여학생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한 학생들은 군홧발에 차이거나 나무 몽둥이로 얻어맞았다. “너희들은 사람 XX도 아니다” “정신 개조해야 한다” 등의 폭언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위는 “신체적·정신적 성장기인 중고등학교 시기 일반 성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폭력과 가혹행위에 노출돼 피해 학생들은 헌법상 권리인 행복 추구권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봤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피해자들을 반강제적 또는 동의 없이 학생순화교육 대상자로 삼은 점, 피해자들이 교육과정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한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